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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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 및 열람 신청시 필요 구비서류

보건복지부가족부령 제 158호 (의료법 제 13조의 2 기록열람등의 요건)에 의거하여 아래의 경우에만 사본발급
및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01제증명 발급절차 *입원환자의 경우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합니다.

  • 01 원무과 접수

    원무과 접수 후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 02 진료과 접수

    필요시 주치의 면담 진행

  • 03 원무과 수납

    원무과 수납 후
    제증명서류 발급

02진료기록 신청자별 구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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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본인 본인신분증 환자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1. 신청인 신분증 제시
2. 친족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아래 해당되는 확인서류
-사망사실확인서류
-의식불명확인진단서
-행방불명확인서류
-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신청인 신분증
2.환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3.환자 자필 동의서
4.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1.신청인 신분증
2.환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3.환자 자필 동의서
4.환자 자필 위임장

*증명서 발급 가능시간 / 평일: 오전9시~오후6시 / 토요일 : 오전9시~오후1시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구비서류를 작성합니다.
직계존속 : 부모,조부모,외조부모,증조부모,증외조부모 등
직계비속 : 자녀,손자,증손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