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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비용

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 및 열람 신청시 필요 구비서류

: 보건복지부가족부령 제 158호 (의료법 제 13조의 2 기록열람등의 요건)에 의거하여 아래의 경우에만 사본발급 및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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